시간 외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남 진주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진주 한 고교 교사 27명이 시간 외 근무 수당 1천5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오후에 퇴근한 뒤 저녁 무렵 다시 학교로 돌아와 계속 근무한 것처럼 초과근무 신청을 해 수당을 받아 챙겼습니다.
부당 수령에 가담한 27명은 이 학교 전체 교사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부당 수령 규모가 큰 순으로 정직 1명, 감봉 1개월 3명, 견책 5명, 경고 11명,
학교장은 지도·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5개월 분량 폐쇄회로(CC)TV 자료를 모두 확인해 이번과 같은 비위행위를 적발했다"며 "이 문제는 자칫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앞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