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과 함께 살면서 온갖 집안일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고교 동창인 B씨와 함께 살면서 40㎝ 길이의 나무막대로 B씨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10차례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청소·빨래 등 집안일을 시키고,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1998년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2016년에는 아버지마저 숨져 A씨에게 의존해 살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A씨는 2∼3년 전 다시 연락이 닿은 B씨의 어머니가 생활비 등을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선천적 지적장애가 있어 자신보다 약자인 피해자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더욱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침이 없는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