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이 독재 수단이라는 보수 야권의 비판을 두고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선 현행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경찰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의 법률공포안도 처리됐습니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대통령 긴급재가로 곧바로 공포되고 경찰청법은 다음 주 시행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