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제2차 난민인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아프리카 출신 A씨 등 9명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치·종교적 이유로 본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며 우리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난민협약에 가입한 1992년 12월 이후 지금까
법무부는 난민업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난민신청 후 1년 이내에 심사를 마칠 예정이며 1년 내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난민 신청자에게 취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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