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인사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 기장군은 대법원이 지난 10일 오규석 기장군수 사건과 관련해 무죄 취지로 항소심을 파기환송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군수는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고자 승진예정자 명단에 체크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오 군수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