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하루 앞둔 14일 윤석열 총장 측에도 증인 심문 권한이 부여됐다.
이날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윤 총장 측 변호인들에게 증인을 상대로 한 질문 권한을 주기로 결정했다. 증인 심문이 2차 심의의 핵심 절차로 여겨지는 만큼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윤 총장 측에 심문권을 주기로 한 이유에 대해 "증인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아 징계위에서 묻기 힘들 정도"라며 "징계위원들은 오히려 증인들의 진술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려고 집중하는 게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증인 심문은 징계위원들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에서는 검사징계법상 당사자의 증거 제출권과 증인 신청권을 주면서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적정 절차 원리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일각에선 정 위원장이 윤 총장 측에게 심문권을 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15일 열릴 2차 징계위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관련해 결론을 내지 못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15일에는 진술에 집중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기일을 다시 잡는 것도 유력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징계위 2차 회의에 채택된 증인은 총 8명으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 총장측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각 4명씩이다.
윤 총장 측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이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방영덕 기자 by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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