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에게 '사냥용 화살'을 쏴 상처를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집 마당에서 수렵용 화살촉인 '브로드 헤드'가 달린 화살을 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브로드 헤드는 날이 3개 달린 화살촉으로 주로 큰 동물을 사냥하는 데 쓰입니다. 단시간에 과다 출혈을 초래하는 등 살상력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온라인상에서 해외 사이트를 통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범행으로 다친 고양이는 불편한 몸으로 거리를 배회하다 지난해 7월 동물단체에 의해 구조돼 동물병원에서
고양이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왼쪽 눈을 잃었습니다.
동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고양이가 배회한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화살촉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마당에 있는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화살을 쐈다"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