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계란 운반·수집 차량의 가금류 농장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폐사율과 산란율을 중심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오리농장 예찰 방식도 사료 섭취량 변화나 활력 저하 중심으로 강화했습니다.
충북도는 지난 7일 AI가 발생한 음성 메추리농장과 반경 3㎞ 이내 4개 농장의 가금류 99만 마리 매몰 처리를 완료함에 따라 한층 강화된 '2단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도내 101곳의 산란계 농장에는 계란 운반·수립 차량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도는 방역대 밖의 오리농장 46곳과 메추리농장 11곳에 대해서도 오는 21일 이전에 정밀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광역방제기 9대와 드론 14대 등 방역 장비 42대를 음성 등지에 투
도는 전체 가금류 농장 553곳의 이상 유무를 살피기 위해 농장별로 공무원 1명씩을 지정했습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장의 자진 참여가 없으면 가축전염병 방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방역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