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철거 대상인 무허가 건물에 사는 경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죠?
임대주택 분양권 등을 노리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인데, 이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 땅인 속칭 잔디마을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판자나 비닐하우스로 집을 짓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4년.
한때는 30세대나 살던 이곳은 지금은 20세대만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면 위장 전입을 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잔디마을 주민
- "얼굴없는 사람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주소가 있어야 건강보험 혜택도 받아야 하고 하다못해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하는데 여기는 안되니까…"
결국 주민 서 모 씨는 지난 2007년 전입신고를 받아달라고 소송을 냈고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지로서 거주할 목적이 있다면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임대주택 분양권 등 투기 등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와는 상관없이 주민등록법상의 요건을 갖췄는지만을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
-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과연 그곳에 거주하려고 하는지만을 따져 봐야지, 그 밖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같은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구룡마을 등 무허가 판자촌 주민들 대부분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