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사 단서를 처음 제공하고 재판에 성실히 협조한 1순위 신고자는 최대 기소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담합 사건 형벌 감면과 수사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검찰 수사 착수 전후 가장 먼저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하고,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협조한 1순위자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신고자는 담합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 2순위 신고자에는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로는 참여자들 간 합의서나 회의록, 내부 보고자료 등 구체적이어야 하고, 진술서 등 신고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됩니다.
다만 형벌 감면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재범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벌 감면 요건을 채웠더라도 다른 이를 담합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거나 일정 기간 반복해서 담합 행위를 한 경우도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형벌을 감면받기 위해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담합과 관련 없는 별건 수사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담합 행위 수사 과정에서 관련 여죄 등 다른 범죄를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대검과 사전 협의
대검 측은 "이번 지침은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담합 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 감면 여부와 관련해 검찰 내부의 객관적·통일적 기준과 투명한 수사 절차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오랜 기간 검토를 거쳐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