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을 실수로 또 기소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이 취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신원 미상의 누군가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의 계좌·체크카드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A 씨가 통장·현금카드 매매를 금지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체 절차입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