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 이틀째인 13일 집밖으로 나오지 않고 두문분출했다.
조씨는 전날 오전 9시께 안산시 거주지로 들어가 이틀째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현행법상 조씨는 사법부가 정한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해 거주나 외출에 제한이 없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에 따라 아동·청소년 통학시간대 외출 제한, 접근금지 명령을 추가로 내릴 수 있지만 외출 자체를 원천 금지하지는 못한다.
지난 10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법원에 청구한 조씨에 대한 외출금지 등 특별 준수 사항도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여서 법원이 받아들이더라도 낮 시간대 외출은 가능하다.
경찰과 안산시측 관계자는 "출소 당일 자신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언론의 관심을 몸으로 느낀 조씨가 바로 집 밖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인터넷방송 BJ들과 유튜버 등이 '정의 구현'을 내세우며 '응징'을 예고한 상황에서 당분한 집에 머물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과 안산시 측은 조씨 거주지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 3곳에 대한 경비와 순찰을 강화하고, 조씨 주거지 주변에 설치한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를 대신해 부인이 장을 보거나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 분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관련 영상 등을 내보내면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산시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조씨 주변에 살고 있는 이모씨(35·여)는 "코로나19로 외출을 삼가하고 있지만 조씨가 돌아온 뒤 더 꺼리게 된다"면서 "특히 조씨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면서 동네가 쑥대밭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어리 자녀를 둔 가정의 불안감이 컸다. 2명의 자녀를 둔 40대 여성은 "아이들끼리 밖에 나가서 놀지 말라고 얘기해놓았는데 항상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면서 "한동네에 살면서 언젠간 마주칠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조씨는 전날 오전 6시 46분께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관용차를 타고 만기 출소했다.
오전 7시 46분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에 도착해 1시간 동안 전자장치부착 신고, 신상정보등록 절차를 마치고 아내가 거주하는 안산 집으로 들어갔다.
조씨는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기 전 양손을 뒷짐 진채 고개를 90도로 두번 숙였다. "피해자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시민들은 조씨가 관용차에서 내릴때 한쪽 손에 귤을 쥔 모습, 고개를 바짝 든채 이동하는 모습, 뒷짐 짓고 인사하는 모습 등을 거론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시민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보이기 싫어할 텐데 뒷짐을 지고 고개를 숙였다"면서 "시끄러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한 행동일뿐 진전성은 없다"고 비난했다. "조두순을 거세하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고정대 안산준법지원센터 전담보호관찰관은 "(조씨가)'시민분노가 이정도 인줄 몰랐다.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조두순이 피해자에게 사과의사를 전달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 자체가 2차 가해이기 때문에 허용하지
조씨는 지난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날 출소한 조씨는 7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정부는 5년간 성범죄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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