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이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한 권리를 막으며 현행 법조문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법률해석을 총괄하는 법제처의 자료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이 증인에 대해 직접 질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상황에서, 징계위가 증인심문을 놓고 다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징계위 "필요할 경우 징계위가 변호인 질문 수용할 것" 尹측 질문 기회 박탈
전날 윤 총장 측은 징계위 2차 심의에서 증인에 대한 직접 심문을 할 수 없게 했다며 "질문 권리를 주지 않은 것은 적정절차 원리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15일 예정된 2차 심의에선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법무부•검찰 소속 증인 8명이 출석해 윤 총장의 징계 청구 혐의와 관련해 증언한다. 지난 10일 1차 심의는 윤 총장과 징계위가 절차 문제를 논의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써, 증언이 나올 2차 심의에서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판단하는 본격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가운데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이 증인에게 질문할 기회를 막은 상황이다. 이를 두고 윤 총장의 징계 혐의를 반박할 증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을 징계하며 논의에서 배제됐고, 이 검사는 감찰업무 도중 "윤 총장의 '재판부 분석 문건' 배포 등은 죄가 안된다고 보고서를 올렸는데 삭제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징계위는 "필요할 경우 윤 총장 측 변호인의 보충 질문 요청을 되도록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징계위 법상 '심문·신문' 차이로 해석... '심문'은 질문 안돼
징계위는 이 결정의 근거로 현행 '검사징계법'을 들었다. 징계위는 "검사징계법상 위원회는 증인을 채택해 '심문'할 수 있고, 이때 심문은 증인 '신문'과 달리 위원회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해석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전 영장'심문' 절차에 비추어 보면 이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 신문(訊問)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피고인과 증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피고인 등의 변호인도 이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실체를 찾아간다. 반면 심문(審問)은 재판장 등이 선고 등 결론을 내리기 전 직권으로 증인 등에게 질문을 하는 절차로, 피고인나 징계대상자의 변호인이 질문할 근거가 없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알려진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판사는 피고인 등에게 '심문'을 한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검사징계법 제13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반면 법관징계법 제16조에는 "징계청구인·피청구인·변호인·특별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증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징계위는 이를 근거로 윤 총장 측의 질문 권리가 없다고 봤다.
법제처 법령정보는 尹측 주장에 무게..."질문 권리 안주면 기본 무시한 것"
그러나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 쓰이는 '심문'이란 용어가 사실상 신문과 같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일본에서는 패전후 신문이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강제적 의미가 없는 심문(尋問)으로 변경했다"며 "현재 (우리나라) 여러 법률 등에서 신문 대신 심문(尋問)이라는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법제처의 판단도 윤 총장측 주장을 뒷받침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영문법령을 보면 명백하다. 검사징계법의 영문법령은 제13조를 "위원회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examine a witness)"고 표현했다. 이는 '신문'이란 표현을 쓴 법관징계법의 영문법령 표현(examine witnesses)과 동일하다. 두 법령 모두 피고인 측 변호인의 질문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이는 형사소송법 영문법령상 증인신문(Examine Witness)과도 같다. 반면 징계위가 예로 든 구속전 영장심문은 영문법령상 '증인심문(Interrogation of Witness)'으로 '심문'이라고 썼다.
전현직 판사 "징계위 자의적 해석은 무리"
전현직 판관들도 징계위의 해석이 자의적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 전직 부장판사는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의 입법 취지가 대동소이하단 것을 감안하면, 윤 총장 측에 대한 직접질문을 막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징계위가 변호인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였음에도 질문 권리를 제한할 필요까지 있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총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일의 징계위원회 심의는 위법, 무효이므로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위원회 구성은 7명이어야 하지만, 10일 열린 1차 심의는 4명으로 진행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로 제외됐고, 민간위원 1명은 불출석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해 제외됐다.
검사징계법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