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자 수가 1천 명에 가까워질 정도로 폭증하자,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자는 건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3단계는 '일상의 셧다운'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조치인데요.
3단계 상황에서는 무엇이 달라질지 김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해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습니다.
어제(1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방역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제적인 격상 조치를 건의한 데 따른 겁니다.
3단계 상향 기준은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800~1,000명 이상 발생할 때입니다.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690명.
900명대의 확진세가 며칠 더 이어져 3단계로 격상된다면, 영업 중단이 되는 시설이 13만 개에서 50만 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2.5단계에서 닫은 곳들에 더해, 결혼식장과 백화점, 영화관, 공연장, PC방과 독서실, 미장원과 놀이공원 등이 아예 문을 닫습니다.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행사와 모임도 전면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는 중단됩니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도 휴관·휴원하지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됩니다.
학교 수업은 원격으로만 가능하며, 모든 직장에서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가 의무화되고,
종교활동도 1명이 영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또, 고속버스와 KTX 예매가 승차권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한국은행은 3단계가 시행되면 민간소비가 16.6% 줄고 국내 총생산도 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nowmoon@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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