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대상인 무허가 건축물에 살고 있더라도 행정관청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48살 서 모 씨가 전입신고를 거부한 서울 서초구 양재2동장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거주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판례를 깨뜨린 것으로 재판부는 이주대책 요구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습니
서 씨는 양재동의 한 무허가 가설물에서 10년 넘게 살다 2007년 4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했지만, 시유지에 불법 거주했고 집이 철거 대상이며 전입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보상과 투기 문제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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