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아들 결혼식에 찾아가 빚 독촉을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오늘(11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 한 결혼식장 앞에서 혼주 B씨 이름과 함께 '돈 갚아라'라고 쓴 종이를 손에 들거나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3천만 원을 받아내려고 B씨 아들 결혼식 날 찾아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 우리 사회에서 자녀 결혼식이 부모에게 갖는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B씨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