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추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 내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대치로 내부 분열도 커지고 있어 검찰이 전례 없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올해 초 검찰청법 개정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한정됐습니다. 시행령도 개정되면서 검찰 수사권은 4급 이상 공직자, 3천만 원 이상 뇌물 사건 등으로 더 작아졌습니다.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수사 범위는 더 좁아질 전망입니다.
여권 내에서는 이 같은 수사권 조정을 '과도기'라고 보고 전면적인 수사·기소권 분리를 강조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권은 더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수사시스템 개편이 한창인 와중에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검찰의 대외 협상력에 힘을 빼는 요인입니다.
국회에서 전날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이 그대로 유지된 것도 여권 내 검찰 견제 기조와 맞물려 있다고 검찰 내부에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한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됐던 전속고발권 폐지는 표면적으로는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 의혹, 선택적 고발 등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사권을 둘러싼 공정위와 검찰 간 기싸움 성격도 짙었습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수사 재량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의 기대감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 같은 외부 상황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극한 대치로 내분 양상이 가시화하는 점은 검찰로서는 악재입니다.
오는 15일 윤 총장 검사징계위 제2차 심의에 나올 검찰·법무부 소속의 증인 8명은 이런 내부 갈등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4명의 증인은 윤 총장 측의 입장에, 이성윤 서울중
검찰의 위기 상황은 윤 총장의 징계가 마무리되면서 정점에 이를 전망입니다. 특히 징계위가 정직 이상의 결정을 내리면 현재의 위기 상황에 '리더십 공백'까지 겹쳐 검찰 조직이 더욱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