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100일이 안 된 아들의 입에 손수건을 물려 사망케 한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씨(22)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5일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시끄럽게 울었다'는 이유로 생후 82일 된 아들의 입을 손수건으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월 23일 원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원심에서 "아이가 사레들린 것 같아 손수건과 손가락으로 입안의 침을 닦은 후 손수건을 옆에 뒀을 뿐 아이의 입을 손수건으로 막고 방치한 적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당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아내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학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록을 자세히 살펴봐도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1심 양형이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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