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가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당한 울산 어린이집 사건, 오늘도 이어갑니다.
사건 당시 어린이집은 CCTV 열람을 거부해 피해 부모는 1년 동안 영상을 못 봤는데, 경찰서에서는 거액의 모자이크 비용을 내면 CCTV를 보여주겠다고 했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피해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함께 CCTV를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학대가 의심되는 장면이 나오자마자 어린이집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아이 엄마
- "원장님이 (CCTV) 그만 보라면서 소리 지르면서 CCTV 모니터를 바로 끄고, 자물쇠 같은 걸로 뭘 잠그시더라고요. 밑에 기계를…."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을 허용한 영유아보육법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동학대 수사 업무 매뉴얼에는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비식별화, 즉 모자이크 처리한 뒤에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부모에게 영상을 보려면 모자이크 비용을 내라고 했습니다.
▶ 인터뷰(☎) : 당시 경찰관-부모 통화 (지난 1월)
- "모자이크 처리 비용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시간당 10만 원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CCTV에 저장된 60일 중 아이가 등원한 35일분을 보려면 자그마치 3,150만 원을 내야 했는데, 부모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1년 동안 CCTV를 보지 못한 부모는 아이에게 엉뚱한 치료만 해왔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아이 엄마
- "이때 정확한 피해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아이 치료가 잘못됐다는 거에 대한 책임이고요."
피해 부모가 올린 국민청원에는 이틀 만에 1만 1천 명 이상이 동의하며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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