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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매경DB] |
그는 "면적 인원, 뛰어 앉기를 모두 준비했지만, 사용도 못 하고 집합금지를 당했다. 이를 통해 모든 계획이 틀어져 정신적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8일부터 수도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하지만 유독 학원에만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운영 중단)를 한 것에 학원업계는 당혹감을 비쳤다.
지난 7일 학원, 교습소에 대한 거리두기 3단계 적용이 부당하다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K씨(51)는 매경닷컴과 인터뷰에서 "학원은 오픈된 공간에서 모든 운영과 과정을 모든 사람에게 오픈해 다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왜 학원,교습소만 일방적으로 거리두기 5단계 지침에 맞지 않게 3단계를 적용하는 것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피시방, 노래방, 음식점 등은 밤 9시까지 운영 할 수 있고, 학교도 수십 명이 다니고 있다. 공부방도 아무런 제약 없이 다수가 이용한다. 심지어 과외는 광범위한 지역을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를 만난다"며 현재 적용되는 거리두기는 기준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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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
지난 10일 학원업계에 따르면 일부 수도권 소재 학원 원장들은 집합 금지로 월세, 관리비 등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달 초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르면 2.5단계에서 학원은 거리 두기를 지킬 경우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학원에 적용된 집합금지 처분은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학원들은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정부는 젊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며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을 줄이기 위해 학원 집합 금지 조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원 업계는 올해 코로나19로 휴원이 잦아 학원 업계가 고사 직전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학원 업계와 상의도 없이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집합 금지를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위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이는 학원 특성상 학교로 코로나19를 감염시킬 위험이 타 시설보다 크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PC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집합 금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정책을 추후 추진할 수 있지만 당장은 학원 업계에 대한 지원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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