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됩니다.
전국에서 4개의 도시가 광역시급으로 덩치를 키우게 됐는데, 여러 대형 사업이 진행 중인 용인시의 행보에도 속도가 더 붙을 전망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국에서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는 경기도 수원과 용인, 고양 그리고 경남의 창원시입니다.
이 4개의 도시는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특례시'라는 행정명칭을 얻습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맞이하는 변화입니다.
▶ 인터뷰 : 염태영 / 경기 수원시장
-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 있어서 큰 한 획을 그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고 또 지방자치 확고한 보장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특례시 명칭을 받은 자치단체는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넘겨받는 것을 비롯해 여러 권한이 많아지게 됩니다.
조직이 더 커지면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날 수 있고, 행정 절차도 지금보다 간소화됩니다.
지방의원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 인력도 더 둘 수 있어 민생과 연관되는 조례 개정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등 대형 사업이 진행 중인 용인시는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 인터뷰 : 백군기 / 경기 용인시장
- "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고, 의회와의 소통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나 용인 플랫폼시티 등 큰 사업들을 더 탄력 있게 추진하도록…."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년여 뒤인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며, 행안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엄태준 VJ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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