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를 죽음으로 내몬 입주민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주민의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가족한테 할 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고 최희석씨가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지난 5월.
입주민 A 씨는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유가족들에게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경비원을 죽음으로 내몬 입주민 A 씨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상해와 무고, 협박 등 7개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권고 형량은 징역 1년에서 3년 8개월 사이지만, 이례적으로 더 무거운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A 씨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를 지켜본 유가족들은 A 씨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항소심 재판에서도 엄벌을 청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9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 결과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 [guswo1321@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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