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3천971억 원이 저소득 근로자 가구 91만 가구에 오늘(10일) 지급됐습니다.
단독가구 53만 가구가 평균 36만 원, 홑벌이 가구 35만 가구가 평균 54만 원, 맞벌이 가구 3만 가구가 평균 54만 원을 각각 받았습니다.
일용근로 가구와 상용근로 가구는 각각 48만 가구, 43만 가구였습니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 중 11만 가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신청 가구와 수령 가구는 작년보다 각각 9만 가구와 5만 가구가 적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물 경기 냉각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되레 줄어들어 취약계층에서 실직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작년보다 10일가량 앞당겨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사이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과 근로 유인 효과를 키우려고 작년에 도입됐습니다.
상반기 소득으로 산출한 연간 산정액 추정치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두 차례 나눠 지급한 뒤 정산 과정을 거칩니다
작년 소득·재산과 가구원이 확정된 후 올해 첫 정산을 시행한 결과, 작년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은 169만 가구 중 33만 가구에 대해 5년에 걸쳐 1천159억 원이 차감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