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존엄사' 인정 판결을 받은 김모 씨의 가족 측이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일정을 오는 23일로 잡아달라고 신촌 세브란스병원 측에 요청했습니다.
환자 가족의 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23
병원 관계자는 호흡기를 떼어내는 날짜를 정하는데 환자 가족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조만간 가족을 직접 만나 정확한 날짜를 정하는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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