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 족발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 음식점 반찬통을 통해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음식점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족발과 함께 반찬으로 제공하는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가서 이물로 발견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음식점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길이 5~6cm 어린 쥐가 음식점 천장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하다가 음식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분변 등 흔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수·보수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식약처가 이 음식점에서 쓰는 행주, 가위, 집게 등 조리기구 6개를 수거해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검사를 한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접객업체(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에서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되는 경우 직접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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