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성무 창원시장이 10일 시청 시민홀에서 최근 인구 100만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제공 = 창원시] |
허성무 창원시장은 10일 시청 시민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최초 통합시인 창원시가 특례시로 다시 도약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특례시 지정은 허 시장이 지난 2018년 10월 창원 특례시 지정을 처음으로 건의한 이후 2년여만의 결실이다.
허 시장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마산·창원·진해가 합쳐 통합시가 출범한 10주년인 2020년을 '창원특례시' 실현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창원특례시 실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며 "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외침이 드디어 결실을 이뤘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법 공포 후 시행까지 1년의 준비기간 동안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경남도와 끊임없이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허 시장은 광역시급 규모에 맞는 복지 제도, 해양·항만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 정부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권리, 정부 공모사업 직접 참여 등을 창원 특례시가 가질 권한으로 소개했다.
창원시는 경기도 수원시·고양시·용인시 등 수도권 특례시 3곳과 함께 행정협의
한편 국회는 지난 9일 지방자치범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경기도 수원시(119만 명)·고양시(107만 명)·용인시(106만 명), 경남 창원시(104만 명) 등 전국 4개 도시가 '특례시' 지위를 얻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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