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장소로는 법무부 차관회의실이 유력합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얼마나 걸릴지, 또 변수는 무엇인지, 이혁근 기자가 예측해 봤습니다.
【 기자 】
검사징계위원회는 통상적으로 법무부 차관실 바로 옆방인 차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장관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의는 최대 6명의 위원이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사는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맡습니다.
김 과장이 윤 총장의 징계혐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징계위원들은 궁금한 걸 되물을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당일에 한 권으로 합본 된 징계 관련 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개요 설명과 서류 검토가 끝나면, 징계위원들이 윤 총장 측을 부릅니다.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이 회의실에 들어가서 특정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계위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기피신청은 받아들여집니다.
이후 증인 심문과 특별변호인의 변론이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 의결을 하면 징계위는 마무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징계위는 짧으면 1시간, 길면 4시간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절차의 정당성 논란과 기피 여부 결정 등으로 이보다 오랜 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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