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등의 개인 신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33)씨가 마약과 도박, 성범죄 등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장인석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A씨의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A씨가 대전지검에서 마약 혐의로 기소돼 대전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디지털교도소 운영 관련 사건과 합쳐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A씨는 도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도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지난 10월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지난 3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 기사를 보고 조주빈 신상을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nbunbang' 계정을 최초로 개설한 뒤 성범죄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팔로워 수가 빠르게 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들 신고로 nbunbang이 삭제되자 새로 계정을 개설했다가 다른 사람이 게시글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려고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송치 직전 대구경찰청에서 디지털교도소 운영을 왜 시작했냐는 질문에 "성범죄라든가 진화형 범죄에 대한 형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허위 사실이 몇 번 나오면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이날 A씨는 공판에서 디지털교도소 운영과 관련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교도소는 2기 운영자가 운영을 하다가 A씨 송환 후 폐쇄됐고 현재 2기 운영자는 잠적한 상태다.
[한하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