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독립적 재정운용을 위해 '소방재정지원과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소방회계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소방 분야에 쓰도록 한 지자체 회계계정으로, 2020년 예산 기준 5조6439억원에 달합니다.
예산의 성격에 따라 인건비와 소방정책 사업비로 구분됩니다.
이번 소방회
신열우 소방청장은 "청 독립과 소방관 국가직화에 따라 소방 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국민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방 재정의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태진 기자 /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