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끝에 이웃을 위협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오늘(9일)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자신이 사는 경남 한 연립주택 복도에서 아래층 거주자 B씨를 우산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어깨를 잡아당
두 사람은 층간소음 때문에 오랫동안 다투던 이웃이었습니다.
최근 B씨가 위층 A씨 소음에 대응해 자기 집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음악을 틀자, A씨가 이를 따지다가 일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것도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