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 역시 재판과 마찬가지로 징계위원장이 정해지고 난 다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징계위원장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청구서를 보내고, 기일도 마음대로 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
검찰 관계자는 "징계위원장이 아닌 장관이 징계통지를 한 것은 재판장이 해야 할 통지를 검찰청이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10일 징계위 자체가 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