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오는 10일부터 한강공원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행이 허용된다고 9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내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속 20km 이하인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면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PM을 탈 수 있게 된다.
한강사업본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한강공원 전 구간을 공유 PM 반납 불가 구역으
또 속도제한 표지판과 천천히 표지판 등을 111개 추가 설치하고 어두운 지역 15곳에 조명등을 보수하거나 신규로 설치했다.
한강사업본부는 공원 내 차도나 자전거도로에서만 PM을 운행할 수 있고 그 밖의 장소에서 타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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