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낙상사고의 책임을 병원에 묻기 위해서는 병원이 조치하지 않은 부분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병원이 간호사에게 중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침상 안전벨트를 준비하는 등 필요조치를 했다면 사고 발생만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낙상사고를 당한 A씨가 어떤 경과로 떨어졌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병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 (원심은) 충실히 심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간호사가 낙상사고를 당한 A씨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살핀 뒤 15분만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12월 급성 담낭염으로 입원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1심은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병원이 공단에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 집계액이 늘며 지급액도 1억7000만원으로 늘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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