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채널A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부터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 사이 통신 내역을 확보해 감찰 자료로 사용한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재차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 담당관은 입장을 내고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로 인한 감찰 조사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과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한 검사장의 통화 내역 등 강요미수 사건 기록을 적법하게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감찰 조사를 위해 수집한 통화내역 자료는 '검찰총장의 감찰방해로 인한 직권남용 및 감찰정보 유출로 인한 공무상 비밀누설' 감찰사건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 근거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5에 의해 준용되는 제 12조는 통신자료는 통신영장의 목적이 되는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무상 그동안 감
입장 말미에는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관련 통신내역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통신자료 내용을 외부에 공개·누설한 인물이 통신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