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대검 차장이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고검에서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감찰부 수사가 중단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내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 의혹' 등을 근거로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를 발표한 다음 날 대검 감찰부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추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윤 총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대검 감찰부가 수사 도중 법무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고,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진상 조사 결과 절차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대검은 "한동수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정수 감찰3과장은 압수수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 감찰부장 등이 협조하지 않아 강제 수사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입니다.
대검은 조남관 차장 지시로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법무부가 수사 의뢰한 윤 총장 사건과 대검 감찰부 사건 모두 서울고검에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감찰부가 진행하던 '판사 사찰' 수사 중단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면서,
대검 차장 지시는 총장 지시나 다름없다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gutjy@mbn.co.kr]
- "대검은 법무부에서 이 사건의 중대성과 공정한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대검의 특임검사 임명 요청을 승인하면 이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