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간의 통신내역이 공개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해명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지난 1일 감찰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와 한동훈 검사장 간 통화와 메시지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한동훈 검사장의 통신기록을 건네받아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윤 총장의 징계 절차에 썼다며 박 담당관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박 담당관은 "해당 내역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감찰위 비공개회의에서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설명자료로 준비해 위원들에게 설명한 뒤 자료를 회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 담당관이 '채널A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관련 자료를 입수한 경위를 놓고 논란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박 담당관은 수사팀에 해당 자료가 윤 총장 감찰에 사용될 것이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한 검사장 수사 기록 전부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고,
수사팀이 난색을 표하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박 담당관 요청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지검장과 박 담당관이 공모해 윤 총장 감찰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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