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 논란에 대해 대응하자는 안건과 무대응 취지라도 밝히자는 안건이 모두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어제 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안 3개와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대신 해당 취지를 밝히자는 의안 4개가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단호히 반대한다'는 원안의 경우, 재발방지책 마련과 향후 추이 주시 등 대응 취지의 수정안 2건이 함께 올라왔지만, 법관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의혹에 대해 '해당 사안이 재판 대상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과 관련한 재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는 가운데 부당한 간섭이나 비난 등 재판의 독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시도나 조치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새로 상정된 '의견 불표명' 안건에 대해서도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수정안 3개가 추가로 나왔는데, 논의 결과 이 4개의 안건도 전부 부결됐습니다.
해당 회의는 법관대표 125명 가운데 120명이 참여해 화상회의로
다만, 법관대표회의 측은 최근 논란이 되는 문건이 정당한지에 대한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표시할지에 대해서만 토론이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