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애경산업 전 대표 등 핵심 책임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오늘(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의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현대사회에서 이 사건 기업과 경영진은 결함 물건인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수많은 생명이 희생시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9월 국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약 95만 명이며, 사망자는 약 2만 366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