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 내 12개 기초자치단체(구·시)에 있는 약국 120개소와 보건소 12개소의 폐의약품 수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며 약국·보건소 등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해야 한다.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이나 약화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실제 국내 지표수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사례도 있다.
조사 결과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약국은 110개소(91.7%)로 비교적 많았으나, 수거함을 비치한 곳은 17개소(14.2%), 수거안내문 게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6개소(5.0%)에 불과했다.
보건소의 경우에도 12개소 중 11개소(91.7%)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했지만, 4개소(33.3%)만 수거함을 비치하고 있었고 수거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1개소(8.3%)에 불과했다.
프랑스·미국·벨기에 등의 국가들은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법령과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7년 지자체로 관리업무가 이관됐다. 국내에서는 현재 228개 지자체 중 83개(36.4%)만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이번 조사결과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와 제정되지 않은 지자체 간에 수거 참여 여부와 수거함 설치, 수거안내문 게시 등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대다수 조례에 수거 주기나 운반·처리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세부사항이 누락된 사안이라 표준 조례안 마련과 조례내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평가·관리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외에도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복용의약품을 '쓰레기통·하구수·변기에 처리(55.2%)'한 비율이 '약국·보건소에 반환(8.0%)'한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소비자 인식의 강화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의약품 판매 시 약사가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는 약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관부처(환경부·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폐의약품 수거함·수거안내문 제작 및 배포·비치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표준안 마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정 내에 보유하고 있는 폐의약품은 환경오염·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약국·보건소를 통해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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