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경찰서는 보건소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군청 공무원 56살 A씨 등 2명과 공중보건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6급 계장과 9급 직원 2명은 지난 3월 말 보건소 간이 수술실
피의자들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일 당시 부적절한 방식으로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이들을 검찰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