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확정했습니다.
오늘(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안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이 기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전날 회의에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서 '자살·자살 시도' 등을 삭제했습니다.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한다는 취지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