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화상으로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자은 기자,
【 질문1 】
안건으로 채택이 안 될 거다 이런 말도 많았는데 안건으로 상정은 됐지만 부결됐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원안과 이에 관한 수정안이 제시되었지만 토론 결과 모두 부결되었다는 게 최종 결과입니다.
법관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논의는 오후 3시 이후 진행돼 6시 반이 넘어 마무리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말 그대로 각 법원의 대표 법관이 모여 해당 시기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화상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회의엔 125명의 대표 법관 중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중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이 상정되는데, '판사 문건' 안건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 상정이 된 건데,
안건의 정확한 이름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입니다.
안건 상정 전까진 판사 내에 '신중론'이 우세했는데, 오늘도 내부망엔 기존 의견들과 달리 오늘 상정을 강행한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 질문2 】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관련 논의 결과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이번 회의의 결과가 부결로 나오면서 기존 일정대로 열리겠지만 '불법 사찰'이 아니라는 사법부 의견이 나온 만큼 윤 총장의 입장에서는 한 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열리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일 참석 법관의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문이 채택돼 '불법 사찰'이라는 규정이 내려졌다면 윤 총장은 징계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반대 상황이 된 것이죠.
앞서 법관대표회의 측은 "정치적, 당파석 해석을 경계한다는 점을 밝힌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현장중계 : 조병학 PD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