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끔찍한 아동 학대가 있었던 사실이 부모의 제보로 1년여 만에 드러났습니다.
3살 아이에게 물고문을 하는 듯한 모습까지 CCTV에 찍혔는데, 경찰 수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쏙 빠져 있었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어린이집 교사가 3살 남자아이를 앉혀놓고 컵에 물을 따라 줍니다.
아이가 물을 다 마시자 또 따라줍니다.
강제로 컵을 잡고 13분 동안 연달아 7컵이나 먹입니다.
결국, 아이는 물을 토해내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학대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간식 시간이 다 되도록 이 아이만 깨우지 않고 방치하고,
아이를 깨울 때도 바닥에 깐 이불을 끌어내 넘어뜨립니다.
말을 듣지 않을 땐 아이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책장으로 벽을 만들어 1시간 이상 가둬놓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아이 엄마
-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선생님이 나는 안 좋아하는구나, 이걸 아이가 너무 느끼는 모습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거 같았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쓴 아동 학대 혐의만 22건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물고문을 당한 행위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빠져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아이 엄마
- "저는 (경찰에) 묻고 싶어요. 이걸 못 본 건지, 봤는데도 이게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혐의에서) 제외한 것인지…."
검찰도 지난달 공소장 내용만으로 가해 교사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원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피해 부모는 모레(9일) 1심 선고 결과와 별개로 물고문 행위에 대해 추가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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