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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전경 [이승환 기자] |
헌재는 5년내 5회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하고 병역 의무 이행만을 변호사시험 응시 기한 한도 예외로 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A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 제한에 대해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한도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응시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다.
5년의 응시 기한에서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 헌법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예외를 인정할수록 시험 기회·합격률 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병역의무 이행 외에도 질병 또는 그로 인한 일시적·영구적 장애를 입는 경우,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임신·출산 등을 하는 경우 정상적인 시험 준비·응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예외조항은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자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인 A씨 등은 변호사시험법이 정한 '5년 내 5회' 안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자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청구인 중 일부는 병역의무 이행만을 응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부터 5년 내에 5회까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5년의 응시 가능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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