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열립니다.
지난 2일에서 4일로 연기됐다가, 다시 10일로 연기된 일정인데, 변수가 하도 많아서 시청자 여러분도 복잡하실 겁니다.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윤석열 징계위에 당장 내일도 변수가 있을 수 있다면서요?
【 기자 】
네, 기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내일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각 법원의 판사 대표가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윤 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인 이른바 '판사 문건'에 대해 사찰이다, 아니다 이런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판사 문건'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법관대표회의에서 이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와 해당 문건을 사찰로 규정하면 추 장관에게 힘이 실립니다.
반대로 안건 자체가 올라오지 않거나, 안건으로 올라온 뒤 사찰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면 윤 총장이 또다시 판정승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징계위가 10일에 열리는 건 맞을까요? 더 연기될 가능성은 없나요?
【 기자 】
현재로서는 그대로 10일에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법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당연히 문제 삼은 부분은 징계위 구성입니다.
지금은 추미애 장관 마음대로 징계위원을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어서 부당하다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면 징계위는 연기되겠지만, 헌법재판에 능통한 전문가들은 "10일 전에 헌재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적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헌재에서 법률조항의 효력을 멈추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최근 10년 동안 단 2건으로 극히 드문데다, 결정이 나오는데도 최소 2~3주는 걸렸기 때문입니다.
【 질문3 】
그러면 결국 징계위원이 누구냐가 논란의 핵심일 것 같은데, 명단이 나왔나요?
【 기자 】
아직 명단이 공개되진 않고, 당연직 위원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징계위는 총 6명이 심의하게 되는데, 이용구 법무차관은 당연직 위원입니다.
나머지 5명은 추미애 장관이지명하는 검사 2명과 위촉하는 외부위원 3명입니다.
윤 총장 측은 '원전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검사위원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지명돼도 기피할 예정입니다.
심 국장은 '판사 문건'의 제보자로 알려져 있고, 이 부장은 징계위 담당자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남편이라는 점이 기피 사유로 꼽힙니다.
기피 신청을 하려면 법에 따라 종이에 이유를 써서 징계위에 내야 합니다.
그래서 윤 총장 측은 최소한 징계위 하루 전인 9일까지는 위원명단을 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미루고 있습니다.
【 질문4 】
윤 총장 징계위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다 보니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면서요?
【 기자 】
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철회와 해임반대를 요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는데요.
오늘 오후 6시 기준, 참여한 사람은 11만 명이 넘습니다.
청원자는 건의를 묵살하면 4.19혁명이나 6.10만세운동에 버금가는 항전이 있을 것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 질문5 】
앞선 리포트에서 법무부 관련 사건 하나가 언급돼서 조금 더 살펴보죠.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정보를 사찰했다 이런 의혹이 나왔는데, 이건 처벌 가능한 건가요?
【 기자 】
법무부가 바람 잘 날 없는 것 같은데요.
야당이 박상기 법무장관 시절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 기록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수사의뢰까지 했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장관은 세평에 의해 작성된 문서도 사찰이라고 주장하는데, 오늘 공개한 내용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불법사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돼 불가피하게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공익법무관 2명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에는 "공익법무관들이 김 전 차관 측의 부탁을 받고서 출국금지 정보를 조회했다거나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 이번에는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클로징 】
지난주 윤석열, 추미애 두 사람의 이름이 주요뉴스였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유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 앞으로도 변수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MBN #윤석열 #추미애 #징계위 #변수 #이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