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세조작 의혹을 받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 운영진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오늘(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코인빗 실소유주인 최모 회장 등 총 3명을 사전자기록위작 및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특정 계정을 이용해 거래소 내부 계정끼리 코인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시세를 조작해 코인 거래가를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폭등시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코인빗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들을 거래하는 거래소1과 외부 거래소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입출금 계좌를 막아둔 거래소2를 운영하면서 두 거래소 모두에서 이런 방식을 통해 수백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은 유령 계정들을 이용해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돈으로 일부 코인을 실제 거래한 것처럼 허위로 입금 내역을 기재해 코인 거래량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코인빗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시세조작 정황이 담긴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코인빗 측은 경찰이 표적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인빗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어떤 과정에서도 코인 시세를 조작하거나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존재하지 않는 자산을 입금하거나 찍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코인빗은 "곧 진실히 밝혀질 것으로 자신하므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수사가 조속히 종료돼 코인빗이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