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에게 장난감 총을 여러 차례 발사한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A씨는 작년 4월 경남 밀양의 한 공장 앞에서 길가에 서 있던 20대 피해자에게 비비탄총을 여러 차례 발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