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측근 사망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권침해가 없었는지 진상 조사하라"고 즉각 지시했습니다.
옵티머스 수사에 대한 '강압 수사'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이성윤 지검장에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이 모 씨 변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과정상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라"며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
옵티머스 수사를 정치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강압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여권의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이 이 씨 실종 사실을 사망 이후에서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늑장 보고' 논란도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실종 당일 '타임라인'까지 공개하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변호인 연락을 받고 한 시간 만에 청사 주변을 수색했고,
자정 전 이미 경찰과 협력해 이 씨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추적 등을 실시하고, 다음 날엔 수색을 위한 계좌·통신 영장까지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실종 당일은 수색에 집중했다"면서 "다음 날 근무 시간 전 대검찰청에 보고까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역시 "인권침해 여부가 먼저"라는 입장이지만, 진상조사가 폭넓게 진행될 경우 이성윤 지검장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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