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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