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5월 역학 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속여 7차 감염까지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부(고영구 부장판사)는 4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25)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서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A씨와 검찰은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학원강사인 그는 신분을 '무직'이라고 했고 확진 판정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A시에게서 시작된 전파는 '7차 감염' 사례 까지 나왔고 관련 확진자는 60명이 넘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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